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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삽화, 저작권 국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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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씨 등 국정교과서 삽화가 22명이 국가와 대한교과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삽화제작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과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고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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