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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동승사고, 본인책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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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진 길모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씨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씨는 지난 2001년 7월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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