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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학사도 국비유학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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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독학으로 공부해도 국비 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점 인정 법률에 의해 학점을 받아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국비유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전에서 전사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로 사망한 경우와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전사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높이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소방방재청장의 직위를 둘러싼 입장차로 부결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다시 의결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정무직으로 한정했던 소방방재청장 직위를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해 소방방재청장에 현직 소방공무원도 임용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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