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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소위, 여론조사도 선거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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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가 선거운동기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용으로 포함시키고,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선거가 끝난 뒤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소위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한 명을 연설원으로 등록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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