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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준표·허태열 의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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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이들이 '국회발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문 수석은 홍 의원이 지닌해 11월 국회 질의를 통해 최도술씨가 300억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상공인들의 대책회의에 자신이 참석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자신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수석과 이 비서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 관련발언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정치적 폭로에 대해서는 면책특권도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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