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속제관과 인쇄용 롤러 생산업체인 모 실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사가 근로자 허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중소업체에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차별이나 폭행이 빈번해지면 산업연수생 채용이 어려워지고 조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평소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다 폭행에 이르렀으며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면 해고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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