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절반을 시험으로 뽑기로 하자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5급 공무원의 시험 승진제도가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행자부가 일부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인사 부작용을 빌미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50% 시험, 50% 심사 승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 대상자 중 50%는 종전대로 심사로, 50%는 시험을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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