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접근금지명령'에도 상습폭행 남편 구속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술에 취해 상습적로 아내를 때린 혐의로 44살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13일 밤 10시 만취한 상태로 서울 고덕동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내 34살 김모씨를 폭행 하는 등 술에 취해 수시로 아내를 때린 혐의입니다.

이씨는 지난달 초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백일동안 접근 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