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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집시법 불복종' 신고없이 목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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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개정된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앞으로 집회신고 없이 목요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목요집회는 5백1회 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집회 신고 절차를 밝아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나 지난 주 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가협은 개정된 집시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목요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신고없는 집회는 불법 집회이므로 해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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