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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끝 남편살해 아내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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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법원이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정폭력을 휘둘러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노모씨에 대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동기 및 과정에서 참작할 바가 있으며 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 후 이를 신고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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