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국내에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7살 임모씨 등 6명을 경찰이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난 93년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임씨는 재작년 3월 부터 탈북자 2백여명을 제 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입국시켜 주는 과정에서 일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씩 모두 1억 9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임씨는 경찰에서 탈북자 현실도 모르는 경찰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데 쓴 돈을 갈취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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