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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금융거래, 위법아니면 손배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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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융자산을 팔고 시장에서 본인이 사들여 매매수익을 올렸더라도 내부 정보나 직위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한누리 투자증권이 "대표이사가 개인자격 채권거래로 이득을 올려 결과적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했다"며 전직 대표이사 김석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임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사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공평한 조건에서 투명하게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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