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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 출국금지,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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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열린 우리당 송영진 의원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송의원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지난 8일 송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 의원이 출금사실을 모른채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측은 이와 관련해 송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있으며 곧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0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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