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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공장에 불지른 일당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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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정모씨 등 보험사기단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50평짜리 공장을 짓고 화재보험에 가입한뒤 지난해 3월 공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천만원을 주고 실제 200만원인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1억 2천 4백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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