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형벌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중처벌하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는 신군부 정권이 만든 이래 23년 동안 수만 명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서둘러 심의하고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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