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당시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총선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주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나와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풍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재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4월까지 강 전 총장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강삼재 전 총장이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웅 의원은 변호사의 추정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간부는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문제의 자금이 김영삼 전 총재로부터 나왔다면 안기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강 전 총장에 대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와, 정치권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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