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48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채팅을 통해 만난 15살 전모양과 5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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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48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채팅을 통해 만난 15살 전모양과 5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