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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연료첨가제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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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가짜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55살 최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만든 가짜 휘발유에 연료첨가제 상표를 붙여 18만ℓ, 1억 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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