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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침대 전자파 피해 손배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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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전기침대의 전자파 때문에 유방에 종양이 생겼다며 45살 주부가 전기침대 제조사를 상대로 낸 3천 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침대의 전자파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전기침대 회사에서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주부는 지난 2001년 1월 백화점에서 전기침대를 구입한 뒤 8개월만에 유방종양 판정을 받고, 검지도 아파 혈관종양 수술까지 받았다며 이런 질병이 모두 전기침대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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