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 유관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군포로대책회의´를 갖고 귀환 국군포로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귀환 국군포로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내적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법률적, 행정적 문제를 도울 변호사를 알선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할 군부대 지휘관들이 정기적으로 국군포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국군포로대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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