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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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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심창구 청장은 9일 오전 식약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청장은 광우병과 다이옥신 등을 계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식품 생산부서와 안전관리 부서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기본법'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처에 나눠져있는 식품안전 관리업무 가운데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조하는 방안을 담게됩니다.

심 청장은 또 위해식품을 단속할 기동단속반을 늘리고 수입식품 관리와 감시망 구축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 100명을 확충해줄 것 등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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