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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행세 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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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43살 이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0월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던 정모 씨에게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작년 8월 정 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56살 안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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