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총선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문항을 질문하는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선거법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해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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