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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털고 불 질러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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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9살 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 대화방에서 사귀어 내연 관계까지 맺은 주부 29살 임 모 씨가 계속 만나기를 거절하자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화곡동 임 씨의 집에서 현관 우유 투입구를 통해 불을 질러 4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 달 14일 임 씨의 집에서 귀금속 2백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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