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돈을 훔친 혐의로 41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가락동 중국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식당 금고에서 5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중국음식점 20곳에서 천 5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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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돈을 훔친 혐의로 41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가락동 중국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식당 금고에서 5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중국음식점 20곳에서 천 5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