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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뒷거래 기업 불이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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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돈없이 한탕주의식으로 북한과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북 사업자의 추진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북한에 대한 이면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북한에 경비를 지급할 때 현물 지급 비율을 높이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체 또는 사업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며 뒷거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대북 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해 10월 제주평화축전에서 사업 대가를 둘러싸고 주최측과 북측 참가단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등 물의가 빚어진데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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