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묻힌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해 팔아온 혐의로 46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탐침봉을 이용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 강화군 하도리에서 4차례에 걸쳐 국화무늬 접시를 비롯해 문화재 11점을 불법으로 파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굴한 문화재를 서울 인사동에 가져가 140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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