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15부는 음반 제작사인 스타맥스가 "가수 변진섭씨의 음반제작이 무산됐다"며 변씨와 전 매니저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매니저 송씨에 대해서만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의무 규정이 없는 계약서에 도장 없이 서명만 한 점 등으로 볼 때 음반제작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계약체결을 주도한 송씨는 선급금 8천만원과 위약금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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