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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아동 비디오 진술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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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비디오 녹화 자료가 증거자료로 인정돼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해 7월 녹화 진술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5살, 4살 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서울 연남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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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 어린이들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대신,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 비디오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권기선 경정/경찰청 여성계장 :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는 3월 부터 12살 이하의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과정이나 진술 내용을 반드시 영상물로 녹화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녹화 진술제도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 아이들의 말을 다 믿지않고 어른처럼 논리적인 진술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비디오 진술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비디오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며 두 어린이 중 4살 김 모양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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