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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불지른 주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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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거제시 47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4일 아침 8시 반쯤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이진암'에 불을 질러 법당 70평과 불상 등을 태워 1억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사찰 주인인 80살 김 모씨의 부인 72살 강 모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절 주인 김씨가 주지를 그만두라는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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