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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SK증권 상대 2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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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은 SK증권과 이 회사의 전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위조 서류로 동덕여대 명의로 옵션 거래를 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며 21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덕여대측은 소장에서 "SK증권 전 직원인 이씨는 지난 9월 학교발전기금을 국공채에 투자하려는 학교 사무처장에게 국공채 매입서류처럼 속여 선물옵션거래 서류까지 받아간 뒤 외상으로 선물거래를 해 1억 2천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동덕여대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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