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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소유권 가로채 900억대 지분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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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은 쌍방울 소유권을 가로챈 뒤, 명의신탁된 지분 990억원 어치를 처분한 혐의로 쌍방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SBW홀딩스 대표이사 유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주식회사 구창관리시스템의 부탁으로 쌍방울을 대신 인수해 지분을 보관하다 구창측의 지분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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