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회사돈 18억 횡령 전 은행지점장 영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은행 지점장 53살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류가 부족해도 고향 후배 명의 통장으로 대출해 주라고 시킨 뒤 예금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8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점장 김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 한 뒤 23억원의 사채를 지고 있었으며 횡령 사실이 드러날까봐 지난 12일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