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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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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울시내 92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시작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고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산정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교부 장관의 확인절차, 지가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구청장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결정해 공시합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이뤄지고 5월 1일부터 20일동안 토지소유자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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