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을 보낸데 대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중앙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노 대통령이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총선관련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는 매우 엄정하고 정당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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