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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1억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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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30일 마흔한살 박모씨 부부가 생후 26일의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된 모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부부에게 각각 7천57만원과 6천9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는 아이가 운다고 계속 수유할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가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후조리원의 규모와 인력여건 등을 볼때 신생아의 의료적 조치책임을 최종 부담시킬수 없는 점과 사망한 신생아의 소화,호흡기능이 원활치 못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측은 책임의 80%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 부부는 2001년 8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간호사가 우는 아이에게 분유 20㏄를 두차례 먹인 뒤 달래는 과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자 조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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