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 공문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조치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해 선관위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 선관위는 30일 오후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는 등의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이 발언한 장소나 대상, 발언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총선을 앞둔 시점을 감안할 때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특히 경남 도민과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을 칭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할 때에는 이런 점들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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