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사보고서의 내용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 데다 보고서 일부를 복사한 행위를 변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 비서관 등으로 부터 옷로비 사건 내사보고서를 건네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복사해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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