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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김인동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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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굿모닝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동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사전건축심의와 관련해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서울시 간부와 건축심의위원 등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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