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수해복구 비리 공무원 2명 영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허위로 재해 대장을 작성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담양군청 김모 과장과 전남도청 이모 계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담양군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130억원에 이르는 담양군의 수해 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임의지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건에 총 60억원 상당의 다리 공사를 하면서 수해를 입지 않은 다리를 수해를 입은 것처럼 재해 대장을 허위로 보고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