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대를 경찰에 구속시킨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20살 전모 양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0살 윤모 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32살 김모 씨와 성관계를 가지고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윤씨 역시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11월 30일 30살 편모 씨를 경찰에 고소해 구속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술에 만취했다는 전씨가 구체적인 장소를 기억하고 전씨가 먼저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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