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가루를 넣지 않은 냉면도 식품공전상 냉면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냉면의 경우 반드시 메밀가루가 5%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메밀가루를 넣지 않아도 냉면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함흥냉면의 경우 감자와 고구마 전분만으로 만드는데, 현행 규정에는 메밀가루가 반드시 5% 이상 들어가도록 돼 있어 일부 냉면업주들의 불만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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