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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행정수도 특별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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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 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논란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94명이 참석해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됐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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