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스포츠 신문 음란·폭력성 내년부터 규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싣는 스포츠신문은 앞으로 2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청소년 보호 시책이 강화된다고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티켓' 다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차 배달을 시킬 수 없게 되고, 성 매매 관련 업주가 미성년자 종업원에게 선불 명목으로 씌우는 빚은 무효가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