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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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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 종류가 확대되고 검사 기한도 단축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등록 차량 가운데 출고한지 7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5년 이상된 비사업용 승합차, 2년 이상된 사업용, 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2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는 7년 이상,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 매년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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