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선개법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하라면서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구 인구편차가 최대 3.88대 1이나 돼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편차가 3대 1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현행 선거구를 무효로 하지는 않고 올 연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2년 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따라 연말을 넘기면 모든 선거구는 무효가 돼 선거법 개정 전에는 재보궐 선거든 총선이든 선거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무효가 된 선거구에서 뽑힌 현역 지역구 의원 지위도 논란거리입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원내내표 : 의원들의 법적 지위 논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보궐 선거는 할 수 없고...]
[김학원/자민련 원내총무 : 국회의원의 자격도 문제가 되고 우선 직접적인 효력은 지구당 전체가 무효가 되서...]
대다수 헌법 학자들은 위헌 결정이 소급되지는 않는 만큼 의원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못박은 이상 국회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철연세데 법대 교수 : 정치적으로 국가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최고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또 선거법 개정이 해를 넘길 경우 헌법학자들의 법 해석과는 별개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 데에 따른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