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부수고 물건을 훔친 미군 자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데 소파 규정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군 자녀들입니다.
확인된 피해 차량만 14대, CD 플레이어 등 금품 4백만원 어치를 훔쳤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CCTV를 벽쪽으로 돌려놓고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얘들이 카메라 있는 걸 알고 카메라를 돌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녀도 모르지.]
하지만 CCTV 뒤쪽에 추가로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데도 이미 한명은 미군 헌병대로 넘어갔습니다.
유치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소파 규정 때문입니다.
[이충호/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 구금장소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비슷한 범죄가 30건이 넘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상 받을 길은 없습니다.
[김판태/소파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 미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 배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가족들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배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군 가족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