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경기도 시흥시장 62살 백모씨에 대해 법원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공탁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천년부터 도로 공사 발주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회사에서 모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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