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최규선씨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최씨의 사무실에서 서류 등을 훔친 혐의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43살 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최씨 사무실에 들어가 최씨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찍은 사진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관련 파일 등 서류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씨에게 "최씨가 이회창 전 총재측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놓고도 지난 7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40살 허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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