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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초등학생 아들,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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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내곡동 지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 34살 김모씨의 아들 13살 정모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동거해 온 김씨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한 달 전에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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